새누리, 정의장 권한남용, 의원 권리행사 방해 등 '고발'

6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29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정세균 의장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차수와 의사일정을 변경해 권한을 남용하고 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국회 사무처에서 내도록 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유포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다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배당을 받은 공안2부는 내용을 검토한 뒤 새누리당 관계자와 정세균 국회의장 등의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달 29일 고발 당시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에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장관 해임안 상정 과정에서 새누리당 측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아 소속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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