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이자 연체되면, 넉달 안에 절반은 집 뺏겨”
“주택대출이자 연체되면, 넉달 안에 절반은 집 뺏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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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주택대출 80% 집 빼앗겨, 두 달 안에 빼앗길 확률도 30%”
▲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두달 연체할 시 집을 빼앗길 확률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을 사기 위해 과도한 대출을 했다가 수년간 이자만 갚다 잠시 못 갚았다고 집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대출자가 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사례 가운데 2달 연체 직후에 담보권이 집행돼 집을 빼앗긴 사례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을 사기 위해 과도한 대출을 했다가 수년간 이자만 갚다 잠시 못 갚았다고 집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대출 부실 채권(6만4천870건)대비 약 80%(5만1천243건)가 담보권이 처리되고 있었다.
 
이 중 3분의 2는 은행이 직접 경매하고, 3분의 1은 AMC(자산관리회사)에 매각한 후 대부분이 경매에 붙여진다. 4년간 이렇게 경매에 넘겨진 주택은 은행권에서만 5만1천채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4년간(2012~2015년) 전체 담보권 실행 사례 중 2달 연체 직후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가 29%, 연체 3~4달 뒤 실행된 경우는 20%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담보권의 약 절반이 연체 4개월 이내에 실행되는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은행의 채권 관리 편의를 위해 2달만 연체해도 집을 경매에 넘겨서 가족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야만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렇게 담보권이 실행된 주택대출의 43%는 담보인정비율(LTV)이 50%미만인 우량 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대출 채권 매각 시 손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채권 원금과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다는 셈이다. 제 의원은 “민간 AMC는 이자 회수가능한 점 때문에 원금 대비 ‘할증 매입’까지 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부실채권이라는 이유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민간 AMC는 주택대출 원금의 99% 가격에 사와서 경매로 평균 7%를 남기고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은행이 판 주택대출 채권 원금 보다 평균 3.4%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제 의원은 설명했다.
 
또 제 의원은 “한국도 주택가격 하락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주택가격하락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은행의 이같은 주택대출 처분방식은 은행의 부실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며 대안으로 프리워크아웃 제도(3개월 미만 단기 채무자 대상으로 함) 활성화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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