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높으나, 각종 공제혜택으로 실제 내는 사람 극소수

정부는 지난 8월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지 않고 있는 상속·증여세 감면제도에 대해선 정비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7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과세유형별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11~2015년)간 262만8천683명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총 314조1천710억 원을 물려받았다.
상속으로는 145만6천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증여로 117만2천313명이 163조1천110억원을 물려받았다,
이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상속인들 중 불과 2.2%인 3만2천330명이었다. 증여세를 낸 사람도 전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53만4천53명(약 45.5%)이었다.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50%)는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낮지 않은 편이지만, 각종 공제혜택이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된다. 또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적용된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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