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적으로 불러내 청소년 성관계 갖어...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이승원 부장판사는 "경찰의 업무 수행 중 만나게 된 청소년을 사적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은 전직 경찰관 박(36)씨를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경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당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청소년 A(17)양이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버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14년 11월 A양을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A양과 밥을 먹은 박씨는 A양을 데리고 수원의 한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다.
또 작년 7월 수원시의 한 공사 현장으로 박씨는 A양을 불렀고, A양과 얘기를 나누던 중 A양이 가출로 인해 돈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자 박씨는 A양에게 5~7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해야하는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한 점은 사회로부터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을 만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을 미루어 볼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의 이같은 범행은 A양이 서울의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밝혀졌고, 결국 박씨는 지난 4월 파면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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