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른 불공정 행위가 적발시 조사확대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조사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이노션, 엠코, 로템,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글로비스 등 계열사의 성장을 위해 주문을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공정위는 현대차의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끝나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왔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부당 내부거래가 확인되면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 외에 다른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몰아주기 자체는 부당 지원이 아니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부당 지원에 해당된다"며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조사가 끝난 뒤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과 관련, 재계가 조건없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시작돼 이번 조사 결과가 출총제 대안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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