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해 실형선고 받은 사회복지사
장애인 폭행해 실형선고 받은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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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쇠막대로 폭행하고 뜨거운 물 뿌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의 몸에 뜨거운 물을 뿌리거나, 쇠막대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사 정(54·여)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32)씨와 강(39·여)씨에게 징역 6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 160시간을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3일 오후 2시경 정씨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장애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자폐성 1급 장애인 A씨의 등을 쇠막대로 때리고 같은 달 12일까지 12차례 폭행을 했다. 이유는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것 뿐이었다.

또 김씨는 작년 8월 28일 정신지체 1급인 B씨가 용변을 옷에다가 하자 화장실로 끌고가 뜨거운 물로 B씨의 허벅지에 뿌리고 주먹 등을 이용해 B씨의 가슴 등을 폭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직업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점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을만 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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