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21건, SBS 16건, CJ계열 8건, KBS 7건, JTBC 2건, TV조선 MBN 각 1건

9일 국회 미방위 소속 박홍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간접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토대로 최근 5년 간 간접광고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방송사는 MBC로 나타났고, 과태료 기준으로는 SBS가 가장 많이 부과 받았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 5년 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들의 건수는 총 56건으로 이에 대해 7억 7,09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 16건, CJ계열 방송사 8건, KBS 7건, JTBC 2건, TV조선과 MBN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총액기준으로는 SBS가 3억 2,5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MBC 3억 488만원, KBS 6,658만원, CJ계열 5,560만원, JTBC 1,000만원, TV조선과 MBN 각 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4년 5건이던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2015년 MBC 14건, SBS 5건, KBS 3건 등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간접광고는 시청권을 침해해서 엄정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공익성 추구 목적이 강한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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