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올해 9월 말 까지 3495억8100만원

사진/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 과징금 금액·법 위반 횟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정위 소관법을 위반한 현대자동차그룹은 과징금 3495억8100만원을 부과받아 대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공정위 소관 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 결합을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26개 대기업집단에 1조6911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공기업을 제외한 24개 집단 143건과 소송을 벌였거나 진행 중이다. 과징금을 포함한 30대 대기업집단의 법위반 횟수는 971건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들 법을 위반해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64건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26건, 검찰 고발만 12건에 이른다.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는 30회, 경고 조치는 34회 받았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자국민을 대상으로 가격, 품질, 서비스, 리콜 등 내수 차별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와중에도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분야에서 광범위한 불공정행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3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포스코그룹은 13건의 검찰고발을 당해 30대 대기업 중 가장 많았다. 재계 5위 롯데그룹은 124건의 법 위반 횟수를 기록해 가장 많은 위반 횟수를 기록했다. 현재 공정위는 19개 집단과 80건에 대해 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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