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추가 가압류 우려, 한진해운 측 “창원지방에 이의신청”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항 한진해운신항만 터미널에서 화물을 하역한 ‘한진샤먼호’가 압류됐다. 창원지방법원이 미국의 유류업체 '월드퓨얼'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진해운은 이 업체 측에 약 14억2천800만원가량의 유류비를 체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8일 중국 상하이로 향하려던 배는 출항하지 못하고 부산신항 외항서 대기 중이다.
한국에선 지난달 1일부터 한진해운 자산에 대해 포괄적 압류금지 명령(스테이오더)이 내려져 채권자들이 선박을 가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지은 샤먼호가 한진해운의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형태의 선박(국적취득부 용선)은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다 갚으면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갖고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다. 한진해운 측은 현재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압류 선례가 생김에 따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다른 선박들도 압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이 이달 말까지는 하역을 마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나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진해운 측은 이날 법무팀을 통해 이의신청을 했다. 한진해운 관계자에 따르면, 9일 오후 기준으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총 97척 가운데 하역을 완료한 선박은 64척으로 약 3분의 2정도다.
한편, 이같은 사태와 관련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로 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10월 말까진 한진해운 선박들의 하역이 완료될 거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