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또 신동빈 검찰 고발 “롯데쇼핑, 중국 손실 누락 공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롯데백화점 대표), 롯데쇼핑 공시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이 중국 대형마트인 타임즈(2009년 인수)와 중국 TV홈쇼핑 럭키파이(2010년 인수) 등을 인수하면서 지불한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연결재무제표에 누락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3천700억원으로, 롯데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를 의도적으로 감춰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손상차손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손상차손으로 기록돼야 함에도, 이를 뒤늦게 공시했다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장부상으로 3461억의 당기순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쇼핑 측은 당시 실적이 나빠진 데 대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특히 중국에서 인수한 기업들의 영업권 가치 하락을 반영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며 타임스와 럭키파이에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가 일부러 늑장 공시했거나, 장부에 반영된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시작된 경영권 분쟁 이후,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계열사 등을 상대로 8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막대한 돈을 썼다. 그러나 주주총회를 비롯해 소송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