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오단속으로 견인된 경우 소요된 교통비 등 보상해야

11일 국민권익위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됐거나 주차위반이 아님에도 불구 견인돼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13년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244건을 분석한 결과 주차위반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견인으로 이동하거나 보관 중에 발생한 파손이 확인돼도 견인업체가 책임을 회피해 보상받지 못한 불만과 지자체의 잘못된 단속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인수를 위해 견인보관소 이동까지 소요된 교통비도 보상받지 못한 사례 등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차주가 견인 전의 차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견인업체가 정당한 배상요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조정절차 등을 마련해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 착오로 차량을 견인한 경우 차량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보상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견인으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한 피해 구제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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