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7명이 아무 보상받지 못해, 상조회사 부실도 유독 심각

한국의 상조가입인구는 400만이 넘으며, 몰린 돈이 수조원대다. 그런데 최근 상조업체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추세다.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을 상조업체가 제대로 예치하지 않다가 파산해 고객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조회원 8만239명 가운데 2만5천72명만이 보상을 받는 데 그쳐, 보상율은 31.2%에 그쳤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폐업 및 등록취소된 상조업체의 회원에 보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보상율은 29.8%에 그쳤고, 상조보증공제조합은 42.4%에 그쳤다. 또 이들은 피해보상 대상금액 291억원중 125억(43%)만을 지급했다.
공제조합은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중 50%를 보전하게 되어있음에도,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로부터 선수금에 대한 담보금을 적게 확보한 것이 낮은 보상율의 원인이라고 민병두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2천264억원 중 10.6%(239억원)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39억원 중 18.6%(63억원)를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들의 폐업은 최근 수년간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올 3월 기준 등록된 상조회사는 214개로, 지난 2013년 9월 297개에 비하면 30% 가까이 사라졌다. 이같은 상조업체들의 재정 상태는 대부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곳이 111개 업체에 달했다. 또 48개 업체도 일부 자본이 잠식되어 있어, 84%가 부실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천425억원(전체 70%)에 달해, 419만 회원중 290여만명이 선수금을 잃을 위험에 놓여 있는 등, 파산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재무건전성 감독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제 의원은 “현재 공정위 할부거래과에 200개가 넘는 상조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직원은 5명인데, 이들 중 회계를 아는 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상조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금감원에 위탁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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