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따라 공용화기 사용 및 모함 이용한 선체충격 등 강제력 행사

11일 정부는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해수부, 국민안전처가 참석해 정부합동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과 관련해 협의했다.
이로써 논의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으로는 앞으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해 제압하고, 도주하는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검거해 폭력사용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조업선에 대한 몰수 및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 강화를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도주어선 검거 및 중국정부의 재발방지 촉구 등 외교적 조치 요청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이날 해경본부는 지난 7일 발생한 중국어선 고속단정 침몰 뺑소니와 관련돼 당시 단속 과정에서 K-1 소총, K-5권총 등 개인화기를 이용해 사격을 하는 등 추돌 선박에 강력히 대응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공용화기 사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용의선박이 도주․은닉, 선체변경 등을 통해 한중 해경의 검거활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할 예정”이며 “검거 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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