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 경계근무중 또 총기 자살
이병 경계근무중 또 총기 자살
  • 김윤재
  • 승인 2006.09.11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포탄 휴대지침 무용지물?'
11일 오전 6시쯤 수도군단 직할 야전공병단의 하 모(23) 이병이 무기고 경계근무 도중 K2소총에 의한 턱밑 관통상을 입고 부천성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 5분쯤 숨졌다. 하 이병과 함께 같이 경계근무를 섰던 신 모(21) 일병은 "근무지에서 10m 가량 떨어진 경계등을 끄러 간 사이에 총소리가 들려 돌아와보니 하 이병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8월 16일부터 후방지역에서 2명이 함께 경계근무를 설 경우 후임병의 교육훈련 수준과 부대 적응도 등이 미흡할 경우 후임병에게 공포탄만 휴대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숨진 하 이병의 경우 지난달 4일 해당 부대로 전입한 신병이긴 하지만 보호관심사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합참의 후방지역 '경계작전 지침'에 따른 공포탄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