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심각”
“한미약품,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심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각한 사익편취 재벌 형태와 판박이
▲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이 소속된 한미사이언스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행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늑장공시로 투자손실을 입은 ‘개미’들의 공분을 산 한미약품이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이 소속된 한미사이언스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행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그룹은 7개의 국내계열사와 3개의 해외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한미아이티와 한미메디케어는 일감몰아주기, 한미메디케어와 온라인팜은 회사기회유용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미사이언스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금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한미아이티는 임성기 회장의 자녀인 임종윤, 임종훈, 임주현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채 의원은 “한미아이티의 총매출액 80%의 상당부분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것으로 총수일가 대한 그룹차원 일감몰아주기다”고 지적했다.

한미아이타가 8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메디케어 역시 임종윤(임성기의 장남)이 5.38%의 지분(특수관계인과 합해 10.8%)을 보유 중이다. 총수일가가 직간접적으로 93.35%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총매출액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2010년 60%에서 지난해 35.30%로 비중이 줄었으나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30% 이상인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라는 판단이다.

채 의원은 “총수일가의 한미메디케어에 대한 직접 지분이 10.8%에 불과해 설령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며 “간접지분에 대해서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미사이언스그룹은 7개의 국내계열사와 3개의 해외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한미아이티와 한미메디케어는 일감몰아주기, 한미메디케어와 온라인팜은 회사기회유용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채이배 의원실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한미사이언스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행태는 재벌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심지어 더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