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 지방의회에 넘겨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 지방의회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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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수 회장
과거에 비해 정보의 흐름이 한층 빨라지고 기초자치단체가 다루는 업무범위나 민원수요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폭증하면서 이제 지방도 더 이상 지방의원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세상의 변화속도에 비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수준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들을 보좌하기 위해 각 시·군·구의 지방의회에는 이른바 ‘전문위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려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원들은 당선 직후에도 별도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없는데다 그렇다고 따로 의정과 관련한 연수교육을 받는 과정조차 없다보니 오로지 의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업무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 때 의원들이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그나마 지방의회 내 전문위원들 뿐이다.
 
소위 이 지방의회 전문위원들은 정작 연수가 필요한 지방의원들과 달리 종종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의정 관련 교육까지 받다보니 실무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데, 선출직이란 한계상 이들보다 지방 실무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일부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률, 회계 등 세세한 부분에 있어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라 의정에 알게 모르게 미치는 전문위원들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이들 전문위원들에 대한 임면권이 정작 소속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더는 과거처럼 중앙정부에서 감사원이 나와 지방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역할을 대신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5주년을 맞은 지금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지방의회의 전문위원들이 지자체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지방의원들을 보좌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임면하는 지자체를 더 의식한다는 점이 우선 꼽히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아무리 지방의원들이 지자체의 문제점을 들추거나 지적하려 해도 지방의원을 보좌해야 되는 전문위원들이 거꾸로 지자체장을 앞장서서 비호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이 전문위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일례로 지자체에 불리한 조례 등을 제정하려 하면 전문위원들이 마치 지자체의 로비스트처럼 적극 나서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무기로 지방의원들을 주저앉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방의회의 지자체 감사 수준은 연례적인 중앙감사가 있던 예전만도 못하다는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폐단을 하루빨리 시정하려면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더 이상 지자체장이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단체 의회직으로 임면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일견 주객전도된 듯한 이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고 전문위원도 지자체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지방의원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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