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총 115곳의 병동과 부서서 백남기 기록 열람

12일 국회 교문위 소속 조승래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백남기 농민 전자의무기록 접근 로그정보’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 총 115곳의 병동과 부서에서 2만 번이 넘게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인의 진료나 치료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산부인과, 소아비뇨기과, 신생아실, 유방센터외과, 정보개발팀, 프로세스혁신추진팀, 특실병동 등에서도 다수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두고 조 의원은 담당 의료인 외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기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과 자체 ‘의무기록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대병원의 자체 ‘의무기록관리규정’에도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무기록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이 사실상 마구잡이로 공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대병원의 환자정보 관리와 정보보안 규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환자의 의무기록은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의료진이 시행한 검사·처방 내역 및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민감한 기록물”이라고 강조하며 “서울대병원은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이 광범위하게 무단열람된 것에 불법과 규정위반, 외부유출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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