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강남 소재 63%

12일 보건복지부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기도 하다.
양 기관은 지난 8월 24일부터 약 일주일간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 및 미용 분야의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중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위반했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 할 방침이다.
현행 행정조치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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