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 국토부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5년 간 634건
자동차보험사, 국토부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5년 간 6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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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포트홀 발생, 안전시설 미설치 등 '도로유지관리 하자'
▲ 무단방치차량 등에 따라 도로 포장을 하지 못한 장면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민간보험사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 ‘도로 하자’의 이유로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5년간 6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교위 소속 최인호 의원이 이 같이 밝히며 이중 정부가 패소, 혹은 일부패소한 소송은 201건에 달하며 화해 및 조정 판결까지 포함한 총 306건에 대해 28억 4천여만 원의 구상금을 보험사에 지급했다고 했다.

민간보험사들의 주요 ‘도로 하자’ 내용에는 포트홀 발생, 안전시설(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미설치, 표지판 미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즉 교통사고 발생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거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피해규모를 키운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민간보험사들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지청별로 구상금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1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각 112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82건으로 뒤를 이었다. 

패소, 일부패소, 화해, 조정 판결로 보험사에 지급한 금액은 서울청이 9억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5년 간 전 지청에서 지급한 구상금 총액(28억)의 1/3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토부의 도로관리 소홀로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예산 낭비라는 삼중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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