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발된 6건 중 5건은 무혐의 처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이날 추 대표가 총선을 1달 남짓 앞둔 지난 3월1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4월2일부터 3일까지 배포한 8만2900여 부의 선거공보물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이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추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자양동 존치 약속을 받아냈지만 17대 국회 낙선으로 송파구 문정동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었고, 선거공보물에는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동부지검의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뒤 유권자에 배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당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서울 광진을에서 추 대표와 경쟁했던 정준길 전 새누리당 후보로부터 총선 직후 추 대표에 대한 6건의 고발장을 받았으나 이번에 기소한 허위사실 공표 외에 나머지 5건에 대해선 법리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앞서 추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추 대표 측에서 “당 대표여서 일정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자 두 차례에 걸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불구속 기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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