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합의 찬반투표가 변수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합의 찬반투표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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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50일만에 성과
▲ 현대차 노사는 12일 27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에 극적 합의하면서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14일 예정인 조합원 찬반투표 여부가 파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노조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에 합의 하면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파업이 지속된 것처럼 안심하기는 이르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27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에 극적 합의하면서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이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한다고 알린 이후 2주 만에 현대차 노사가 임금협상에 합의하면서 일단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정부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노사 양측을 압박했다. 특히 노조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점에서 노조도 교섭 자체를 미룰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점도 노사를 압박했다.

노사 양측은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회를 거듭하며 협상을 이어간 끝에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노사 양측은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업 장기화로 인한 손실 누적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흐를 것이라는 위기감이 이번 합의안 도출로 이어졌다.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노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잠정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과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다.  1차 잠정합의안 ▲임금 5만8천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에 비해 기본급 1만4000원 인상과 전통시장 상품권 30만원이 포함됐다.

사측은 파업 장기화로 누적 손실만 14만2000여대 3조1000여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14일 실시 예정이다. 조합원이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져 지루한 파업이 종결될지 14일에 모든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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