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제동 영창 발언 고발건 배당...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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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와 처벌 대상인지 법리적 검토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방송인 김제동의 ‘군 영창’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김제동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그의 영창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와 처벌 대상인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제동은 지난 해 한 방송에서 단기사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국감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김제동의 영창 발언이 제기됐고 당시 한민구 국방 장관이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김제동은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한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군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김제동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 말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로 비칠 우려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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