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성공에 발맞춰 '업그레이드'된 박원순법 적용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2년을 맞아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그레이드 되는 ‘박원순법’의 방점은 ‘자율’과 ‘책임’에 있다. 실제 비위행위 예방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되, 감사와 처벌을 의식해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은 막는다는 취지다.
핵심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이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감사유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외 시민편익 향상,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는 한층 강화해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업무의욕을 위축시키는 일을 예방하고, 감사를 받게된 공무원에겐 법률자문부터 입장대변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보조금‧민간위탁‧수의계약 같은 부패빈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플리바게닝 제도와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를 효과성 검증 과정을 거쳐 도입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직류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현재 15명의 외부 전문가(변호사 5명, 회계사 5명, 세무사 5명)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50명 이상으로 확대 및 운영,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 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고 안전‧노동 등 중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박원순법’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면, 이번에 발표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은 규제 일변도의 청렴대책이 아닌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