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2년 간 3천 만건
나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2년 간 3천 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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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등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동통신사 3사가 지난 2년간 3,360만 여 건의 통신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방위 소속 박홍근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난 2년 동안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제출 받은 것 등을 포함한 통신비밀자료가 3,360만여 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대비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2년 간 SKT가 제공한 건수는 849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KT 495만여 명, LGU+ 477만여 명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3사의 2015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1,018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9% 감소했지만, 통신자료 요구문서 건수는 오히려 66만 건에서 86만 건으로 오히려 30% 증가했다.

더욱이 박 의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영장도 필요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박홍근 의원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일 2만 4,942건의 통신자료들이 당사자들 몰래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 “통신자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제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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