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남역 묻지마 살인男 징역 30년 선고...'죄질 나쁘다'
法, 강남역 묻지마 살인男 징역 30년 선고...'죄질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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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생명경시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
▲ 해당 살인사건 피해자를 위한 강남역 추모·애도 현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강남역의 한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 혐의로 체포된 김 모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평생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하며 “(묻지마 살인은) 생명경시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검찰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과 달리 30년 형을 선고하면서 “김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남역 10번 출구 일대는 추모의 공간이 마련되는 등 추모열기가 뜨거웠지만 일각에서는 ‘여혐’, ‘남혐’ 논란도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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