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협조→불응으로 방침 변경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판결에서, 이들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감청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감청의 기본 요소인 ‘실시간성’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버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를 모아 수사기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10월 검찰이 세월호 집회를 수사하면서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해 대화 내역을 들여다보는 등,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사실이 폭로되며 파장이 인 바 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등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며 카톡 사용자들이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이석우 당시 카카오 대표는 “몸으로라도 감청영장 집행 막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카카오는 검찰과 합의를 통해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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