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습 털이 40대 여성..항소에서도 실형
아파트 상습 털이 40대 여성..항소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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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아파트 계단에 숨어 비밀번호 알아냈다..
▲ 4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40대 여성 윤(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22일 오전 11시경 윤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침입해 김(37)씨의 집에서 시가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총 4차례 동안 2,000만원을 훔쳤다.

윤씨는 범행대상의 집 앞 아파트 계단 밑에 숨어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누르는 비밀번호를 본 뒤,피해자들이 외출 했을 때, 집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들이 분석한 CCTV에서 윤씨의 범행은 탄로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재판부는 "윤씨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볼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훔친 귀금속 등을 팔아 생계 유지와 유흥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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