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주 우려 있어...원인은 과속에 따른 무리한 추월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부고속도로 버스화재 참사 운전자가 구속됐다.
15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이날 경부고속도로 화재 사고로 10명이 숨진 버스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운전자 이 모 씨를 과실치사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앞서 “이 씨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됐다.
또 함께 이날 압수수색한 차량 운행 일지와 관리기록, 컴퓨터 자료 등을 토대로 회사의 운전기사 관리와 차량 정비 현황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일단 경찰은 사고 당시 이 씨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00km 넘게 과속을 했고, 무리하게 추월을 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씨는 첫 진술과 동일하게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국과수는 해당 버스의 타이어 일부를 수거해 이 씨의 진술이 맞는지 정밀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앞서 이 씨가 운전하던 버스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승객 20여 명을 태우고 가드레일과 추돌하면서 전소돼 이중 승객 10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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