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비빔밥 지적재산권 보호
전주비빔밥 지적재산권 보호
  • 하준규
  • 승인 2006.09.12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할 방침
전주시가 대표적 향토 음식 중의 하나인 '전주비빔밥'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전주시는 전주비빔밥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조만간 제품에 생산자 이름과 주소를 표기하는 지리적 표시제(지역 특산물)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해 주는 제도로 등록명칭과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상품에 표시돼 다른 지역에서 전주비빔밥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리적 표시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게 되는데 현재 지리적 표시제 등록상품은 보성과 하동 녹차, 고창 복분자주, 서산 마늘, 영양 고추가루, 의성 마늘, 횡성 한우, 제주 돼지고기, 강화 약쑥 등 10여개에 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