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제안 청년희망펀드, 기부자 절반은 은행직원“
“박근혜 제안 청년희망펀드, 기부자 절반은 은행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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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압박용 ‘강제할당’ 논란, 올해 이후로는 한달 가입자수 20~30명 내외 '유명무실'
▲ 청년희망펀드 기부자의 절반이상이 펀드를 수탁 중인 은행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강제할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에 서명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 기부자의 절반이 펀드를 수탁 중인 은행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강제할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청년희망펀드 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은행 등 13개 은행이 청년희망펀드를 수탁 중인 은행이었다. 이들 은행에 공익신탁한 기부자는 모두 9만3천여명이었으며, 기부액은 총 424억원이었다.
 
그러나 전체 기부자 9만3천여명중 4만8천여명(약 52%)이 수탁은행 소속 직원 가입자로, 13개 은행 직원이 계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기부금 규모는 25억원으로 전체 기부액의 6%에 불과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출시한 2015년 9월에 가입자수가 5만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나,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15년 10월 2만9천여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11월에는 7천400여명, 12월엔 4천700여명으로 줄었다. 올해 이후로는 한달 가입자수가 20~30명 수준에 그칠 정도로 크게 줄어들며 한달 기부금액도 5~6억 정도에 그쳤다.
 
김해영 의원은 “은행직원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수의 절반을 넘는 등, 청년희망펀드 수탁업무가 사실상 은행 직원들에 실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할당 등의 실적 압박 행태는 사업 본연의 좋은 취지를 훼손시키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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