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범위내에서 재조정하도록 권고
통신위원회는 KT 등 유선사업자들이 제소한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유선사업자와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전화와 유선전화(ML), 이동전화와 이동전화(MM)간 요금 격차를 합리적 범위내에서 재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신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LGT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심의했으나 원가이하의 요금설정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요금을 조정하되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산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LGT의 기분존(Zone) 서비스는 집, 사무실과 같은 댁내(알리미 반경 30m)를 기분존으로 설정하고 요금을 기분존내, 기분존외로 나눈 뒤 ML과 MM 요금ㆍ과금주기를 분리 책정하고 있는 유선화된 형태의 이동서비스이다.
통신위는 그러나 기분존 요금제가 비가입자보다 가입자에게 과도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유선사업자와의 공정경쟁 저해성은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통신위는 따라서 기분존 요금제의 과도한 할인혜택으로 인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존외 지역에서도 ML통화료가 할인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유선전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유선전화와의 요금 비교광고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통신위는 특히 이동전화는 시내ㆍ외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 존내 통화료를 시내와 시외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은 이용자가 유선전화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LGT에게는 기분존 요금제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요금을 조정해 1개월 이내에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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