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공시의무 위반 203건…과태료 11억3천만원
부영 공시의무 위반 203건…과태료 11억3천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공시 위반 192건 가장 많아
▲ 공정거래위원회는‘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영그룹이 7개사에서 203건을 기록해 11억 252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중 부영이 최대 공시의무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소속 10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영그룹이 7개사에서 203건을 기록해 11억 252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는 5개사 6건을 위반 8692만원, 현대백화점은 2개사 2건을 위반 3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기업이 위반한 공시의무 건은 총 211건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행령 제17조의 8 제4항 및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의 경우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었으며, 그중 165건이 ㈜부영CC와 계열회사간의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영그룹은 미공시가 192건으로 3개 기업 집단 전체 193건 중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 10건, 주요내용을 누락한 것도 1건이나 됐다. 현대는 미의결·미공시 3건, 지연공시1건 미공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은 미의결·미공시 1건, 지연공시 1건을 위반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은 자금거래 205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으며, 상품·용역거래 5건, 자산거래 1건 순으로 위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