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 미흡·부실 지자체, '재정주의단체' 지정·관리
재정관리 미흡·부실 지자체, '재정주의단체'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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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자체관리, 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
▲ ⓒ행정자치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재정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지자체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해 관리한다.

18일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돼 자치단체의,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를 각각 운영 중인 ‘재정진단-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가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된다. 

또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근거가 명확해져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뿐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훈령에 근거해 사용하던 ‘주의등급단체’ 대신 ‘재정주의단체’라는 용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기도 했다. 이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함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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