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 제도 참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 추진

18일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양 기관은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가능토록 개선할 전망이다.
또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이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으로 권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여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분쟁 1,196건 중 간접흡연이 57.5%로 층간소음 보다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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