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주동자 징계 절차 돌입'...철도노조 '법적대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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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0일까지 복귀 최후통첩...노조, '불법은 사측이 저지른 일'
▲ 지난 달 28일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철도노조는 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코레일이 기존 최장기간이 파업 23일을 넘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파업 주동자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파업의 주동자 182명에 대해 사실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파면 및 해임 등의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7일 파업에 참가중인 약 7,300여 명의 철도근로자들에게 오는 20일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업무 복귀시 단순 가담자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지만 시한을 넘길 경우 중징계를 하겠다”고 강하게 통보했다.

현재 코레일에 따르면 전체 철도 종사자 중 40%에 가까운 7,360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중 182명이 직위 해제를 당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사측의 징계 절차 착수에 반박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같은 날 철도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코레일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의뢰하겠다”며 “노사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것은 사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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