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0일까지 복귀 최후통첩...노조, '불법은 사측이 저지른 일'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파업의 주동자 182명에 대해 사실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파면 및 해임 등의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7일 파업에 참가중인 약 7,300여 명의 철도근로자들에게 오는 20일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업무 복귀시 단순 가담자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지만 시한을 넘길 경우 중징계를 하겠다”고 강하게 통보했다.
현재 코레일에 따르면 전체 철도 종사자 중 40%에 가까운 7,360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중 182명이 직위 해제를 당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사측의 징계 절차 착수에 반박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같은 날 철도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코레일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의뢰하겠다”며 “노사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것은 사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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