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4개월만에 용두사미로 종료, 경영 정상화에 속도 내나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신격호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를 포함하면 총수일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170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를 펼치며 영장 재청구를 고심했으나 결국 재청구 없이 수사를 종료했다.
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지난 6월10일 신 회장 집무실과 자택, 10여개의 롯데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넉달간 진행된 롯데그룹 수사는 큰 성과없이 종결됐다. 특히 수년간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의혹 등 MB정부와의 각종 유착 논란에 대해선 다가가지도 못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신동빈 회장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롯데 측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주주들을 안심시켜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의 공세 가능성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수사로 미뤄뒀던 일들도 서서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6월 사업권종료로 문을 닫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부활을 노리고 있다. 또 해외 인수합병 등도 추진을 서두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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