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컵젤리 질식사, 국가 · 유통사 모두 책임
미니컵젤리 질식사, 국가 · 유통사 모두 책임
  • 박수진
  • 승인 2006.09.1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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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포장에 반드시 경고문 게재해야
수입된 미니컵젤리를 먹다 사망한 어린이에 대해 국가와 수입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한명수)는 미니컵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히는 바람에 호흡이 곤란해 질식상태에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사망한 박모양의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미 박양 이전에 미니컵젤리로 인한 두 건의 사망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니컵젤리에 대한 특성실험, 성분검출 등의 기관이 없고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니컵젤리를 유통시켰다며 법원은 대한민국에 배상을 물었다. 유통사에서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로 주의를 주었다며 사건의 발생을 회피했다. 하지만 미니컵젤리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유통시킨 유통사도 박양의 사망에 책임을 물게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에서는 지난 8일부터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료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포장에 사용원료, 제조일자, 영양표시, 젤지제품 경고문 등을 게재하게 했다. 특히 젤리제품의 경우 8일 이전에는 표시의 의무는 없었으나 "미니컵젤리 제품은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은 반드시 표시"라며 조치했다. 소비자 피해가 속출해 정부의 이러한 지침을 내린다하더라도 판매자 혹은 제조·유통 기업들의 올바른 양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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