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환급금 지급 늦어질 때, 지연 배상금 이율 하향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된 법안에 따라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재화 등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제공받는 형태도 상조계약이 된다.
또한 ‘회원 인수’ 관련 부분을 명확히 해, 회원을 넘겨 받은 상조회사는 회원을 넘겨 준 상조회사가 수령한 소비자의 납입금에 대한 보전의무(수령액의 50%) 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 보고서의 공개와 상조업체의 주요사항 변경 통지 관련 항목도 신설하는 등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주소, 피해 보상금 지금 의무자 등 상조업자의 주요사항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신설됐고 해약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 배상금 이율 하향과 그 예시도 신설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상조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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