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짜리 밀수품 최대 99만 원에 노인들에게 판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이 치아를 고정하는 등에 주로 사용되는 치아용 부목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한 이 모 씨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 씨가 수입해 판매한 의료기기는 국내에 정식으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함께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개별 포장되지 않은 벌크 상태의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2만여 개 수입해 1만 세트를 재포장 후,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시가 7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판매업체를 통해 ‘턱관절, 코골이, 이갈이, 수면무호흡증 개선, 주름개선’, ‘단백질 활성화를 통해 세포 재생’, ‘얼굴 노화 방지’ 등 허위‧과대 광고해 수입단가가 개당 2만 2,500원 정도인 제품을 세트당 88만원에서 99만원까지 최대 44배 폭리를 취했다.
치과용 부목 형태인 해당 제품은 장시간 착용할 경우 ‘치아통증’, ‘턱 근육의 뻐근함’, ‘윗니와 아랫니가 물리지 않는 오픈바이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매할 시에는 식약처 허가‧인증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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