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프로그램 기술유출 3명 기소
증권거래 프로그램 기술유출 3명 기소
  • 하준규
  • 승인 2006.09.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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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2일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HTS) 개발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B사 전 연구소장 최모(42)씨와 전 팀장 김모ㆍ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올해 3월 B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가 개발한 HTS 프로그램 설계도 등을 담은 파일을 몰래 갖고 나와 일본 투자회사 등과 함께 설립한 S사로 직장을 옮긴 뒤 S사의 유사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가 유출한 기술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증권분석 프로그램에 연동되지 않고 독자적인 분석을 가능케 하는 주식매매 프로그램으로 B사가 5년 간 38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로 밝혀졌다. 최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공범인 김씨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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