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청산작업 수순, 직원들 “책임분담·고용승계 해달라”

한진해운은 이미 해외 법인과 인력을 축소한 바 있다. 한진해운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해외법인은 24곳인데, 거점폐쇄 및 정리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또 한진해운 측은 육상부문 인력을 기존 대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한진해운 육상부문 직원수는 법정관리 개시(9월 1일) 이전 기준 700여명이었으나, 법정관리가 시작된 후 줄어들며 현재 650여명이다.
한진해운 사측은 지난 18일 노조 관계자들의 면담 자리에서 매각을 추진 중인 미주·아시아 노선 인력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350여 명은 정리해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사측은 빠르면 내달 초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12월 초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인 미주노선을 매각하고, 직원 절반을 내보낸다면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사실상 청산 작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 한진해운의 남은 컨테이너 선박들도 하역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부산에서 창원지법의 임의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진샤먼호가 압류됐다. 한진해운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또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하역이 완료되면 화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량해고 위기에 놓인 한진해운 육상노조는 지난 18일(20일 공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보내는 <한진해운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대주주 책임 분담 요청>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한진그룹 계열사로의 고용 승계를 호소했다.
육상노조는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이 그룹사로 고용승계되도록 즉각적인 검토를 해주시라. 한진해운 직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버리지 말고 그룹에서 활용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조 회장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량해고에 따른 최소한의 해고 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을 대주주 및 법정관리 전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다해달라”며 조 회장이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육상노조는 “우리는 단순히 한진해운 직원이 아니라 한진해운 더 나아가 한진그룹의 핵심 자산이자 가족의 구성원이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칼로 무 베듯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대량해고 하는 게 정녕 사훈에도 명시된 '책임과 봉사'는 아닐 것”이라며 “아무리 회사가 없어져도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한진해운 선대회장을 욕보이는 것이며, 위대한 기업가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육상노조는 인적 구조조정은 인수·합병 결과가 나온 뒤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