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 운전자 과실로 결론...검찰에 송치

21일 사건을 맡고 있는 울산 울주경찰서는 10명을 사망케 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참사와 관련해 운전자 이 씨를 과속에 따른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초 운전자 이 씨는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조사를 거쳐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로 빨리 진입하기 위해 과속을 한 뒤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다만 경찰은 운전자 이 씨가 창문을 깨고 먼저 탈출했다는 일부 생존자 진술에 대해 여전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버스의 소유업체와 도로공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사건을 계속 조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관계자들 역시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이 씨가 운전하던 버스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승객 20여 명을 태우고 가드레일과 추돌하면서 전소돼 이중 승객 10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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