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신청도 할 예정

서울행정법원 6부는 21일 한화테크윈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입찰가격자격제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취소 소송이 기각되면서 방산산업에 당분간 사업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실적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한화테크윈은 판결 당일 이번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고 효력정지 신청도 낼 예정이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판결내용은 추후 판결문 입수 시점에 재공시 예정이다”면서 “판결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입찰 참가자격은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한화테크윈이 연루되면서 방사청은 3개월간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기술품질원은 2010년부터 납품된 군수품 부품과 원자재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한화테크윈 등 34개 업체 125건의 위·변조 사실을 적발해 창원지방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한화테크윈이 군수품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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