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06개 제품 분석, 적발한 제품 판매중단-회수조치 명령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 총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
주식회사 캉가루에서 생산한 탈취제 '오더 후레쉬'에서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IPBC)이 함량제한 기준(0.0008% 이하)을 178배나 초과한 0.143%가 검출됐다. IPBC는 주로 페인트나 목재용 방부제로 쓰이며 알레르기,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폼알데하이드는 함량제한 기준을 1.5배(0.0018% 검출)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니켐에서 생산한 코팅제 ‘유니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4.5배(0.0226%) 초과됐다. 폼알데히드는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물체 탈·염색체 ‘스프레이 페인트’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0.003% 이하)을 6.6배(0.02% 검출) 초과됐다. 일신CNA에서 생산한 방청제 ‘뿌리는 그리스’는 함량제한 기준(0.008% 이하)을 3.75배 초과한 벤젠이 0.03% 검출됐다. 벤젠은 백혈병, 골수암 등과 연관이 있다.
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김서림방지제 ‘PNA100’에서는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을 20배 초과(0.01%)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또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도 7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환경부는 다만, 이번에 수거·분석한 606개 제품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PHMG, PGH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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