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녀 짜고 여자집 금품 털어
남녀가 짜고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턴 10대 남녀가 경 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1일 빈 집 문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 의(특수절도)로 박모(17)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자신의 여자친구 이모(16)양과 함께 울산 남구 달동 이양의 빈 집에 들어가 안방 문을 망치로 부수고 장롱 안에 있던 100만원 짜리 수표 10장과 카메라 2대 등 1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군은 이양과 함께 가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 사정을 잘 아는 이양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 직후 가출해 경북 안동시 모 은행에서 훔친 돈으로 통장을 개설하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양에 대해서는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처 벌이 면제된다는 내용의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조 항을 적용, 집으로 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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