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의사 거래중지 압력 등 3개 단체 과징금 11억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 기기 업체, 진단 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이들에게 과징금 총 11억 3,7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 초음파 기기 판매 업체인 A사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수년에 걸쳐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A사는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 기기 9대의 손실을 부담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지난 2011년 7월 진단 검사 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 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 검사 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일부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또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은 각각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10억 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 원, 대한의원협회 1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