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요원 낀 금괴 밀수범...밀수에 횡령까지 '덜미'
보안검색 요원 낀 금괴 밀수범...밀수에 횡령까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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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kg까지 금괴 무관세 반입 허용하는 점 이용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3억 원 상대의 금괴를 밀수한 일당들이 검거됐다.

24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 중이던 3억 원 상당의 1kg 금괴 6개를 횡령해 다시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A씨(남, 27세) 등 4명을 추적 끝에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경찰대는 공항 보안검색 통과로 국내 밀수에 도움을 준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 특수경비원 B씨(남, 27세)를 같이 형사 입건하고 밀수된 금괴를 매입한 장물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본에서는 일반 여행객의 경우 1인당 3kg까지 금괴를 무관세로 반입하도록 허용하는 점을 이용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 인천공항 면세지역에서 운반책들을 만나 운반책 1인당 금괴 3kg씩을 나눠주고, 운반책들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 공항으로 이동해 입국심사를 통과한 후 금괴를 회수하고, 이를 일본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홍콩-일본 간 금괴 시세차 수익을 얻고 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운반책으로써 금괴를 운반해 주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가 다른 공범 2명으로부터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하지 말고 빼돌려 판매해서 수익금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인천공항 면세지역에서 피해자로부터 1인당 3kg씩 금괴 6kg을 받은 후 일본으로 출국하지 않고, 다시 국내로 입국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횡령 및 밀수한 혐의다.

또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요원으로 일하는 공범 B씨(남, 27세)로부터 알아 낸 출국심사 취소 시 보안검색의 허술한 점을 이용, 신발 속에 금괴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 적발을 피해 금괴를 밀수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금괴를 밀수해 불법 장물업자에게 팔았고, 그 돈은 외제차 구입, 카드빚 변제,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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