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부실’ 초래 최은영 前 회장 불법행위 조사
‘한진해운 부실’ 초래 최은영 前 회장 불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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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따라 손해배상 청구-형사고소 가능
▲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경영부실을 불러온 당사자로 지목되는 최은영 전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법원이 경영상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사진/원명국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경영부실을 불러온 당사자로 지목되는 최은영 전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법원이 경영상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측에 최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자세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최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원은 한진해운 관리인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하도록 지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은 최 전 회장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 행위를 무효로 하는 부인권도 행사할 수 있다. 부인권이란 파산자가 파산 전에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경영권을 승계한 바 있으며, 2014년 5월까지 약 8년간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았다. 그가 처음 회사를 맡았을 때는 부채비율이 131%였다가 경영권을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넘길 당시에는 1445%까지 10배 이상 치솟아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까지 가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재임 8년간 보수 및 배당금을 254억원 가까이 챙겼다. 그는 한진해운을 조양호 회장에게 넘기면서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 한진해운의 알짜 자회사를 계열 분리해 유수홀딩스란 회사를 차려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최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유수홀딩스는 시가 2천억원 상당의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을 소유해 매년 임대료로 140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진해운의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 책임지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다 결국 사재 100억원을 출연한 바 있으나 물류대란 해결 비용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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