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적성검사 기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기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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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사자 역량관리 기준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
▲ 코레일 사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철도종사자들은 적성검사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돼 받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 도입, 영상기록 장치장착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에 따르면 우선 열차사고는 철도종사자 등의 인적 과실로 인해 주로 발생하나,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주기(10년)가 지나치게 길어 인력에 대한 적정 관리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운전업무, 관제업무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량전철·경량전철 등에 비해 운전속도가 느리고 직무난이도가 낮은 노면전차의 특성을 반영해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에 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기준을 일부 낮추어서 240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만 기존에 철도차량이나 버스의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 교육훈련 시간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교통관제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해 안전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한 사람만이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철도경력이 없는 사람이 철도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관제 관련 교육을 500시간 이상 받고, 철도관련법·철도관제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학과시험과 열차운행계획·열차 운행선관리·비상 시 조치 등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의 안전관리에 대해 검토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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